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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조문 67 / 84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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